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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13.16%인상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챙겨가세요!

by 핀커몬 2023. 12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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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

 

보건복지부에서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, 폐업, 질병,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 입니다.

 

2024년도에는 생계지원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신청을 하며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봅시다.

 

1.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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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장소 :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청, 군청,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• 전화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시면 됩니다.

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내해주십니다.

 

2. 신청 대상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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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를 하고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 하지만 사후 조사에서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받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재산 기준을 잘 따져보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 

 

 

 

  •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
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•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
 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: 소득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·간병·양육), 기초수급 중지·미결정, 수도·가스 중단, 사회보험료·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• 그 밖에 보건복지부 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하는 경우

 

3. 2024년 인상된 지원금액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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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

 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,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.16% 인상되어 월 1,833,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생계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. 가구 인원 수에 따라 금액을 다시 정리해보면

  • 1인 가구 : 713,100원 지급
  • 2인 가구 : 1,178,400원 지급
  • 3인 가구 : 1,508,600원 지급
  • 4인 가구 : 1,833,500원 지급
  • 5인 가구 : 2,142,600원 지급
  • 6인 가구 : 2,437,800원 지급

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

 

4.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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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안에서는 금융재산 기준안이 좀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.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계산이 되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. 

 

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 심사를 할 때 3가지 항목을 봅니다. 소득, 재산, 금융재산이 있는데 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꼭 문의를 꼼꼼이 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5. 긴급복지 생계, 주거 지원 받는 가구 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 지원

선정이 된 대상자들은 10월에서 3월까지 난방연료비도 지원 받습니다. 꼭 참고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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